[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기춘 전 비서실장 측이 “블랙리스트는 장학금 지급 기준 같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펼쳤다.
지난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황병헌)의 심리로 블랙리스트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김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는 장학금 지급 기준과 같은 것”이라며 “장학금 수혜 기준을 성적우수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로 바꾸는 것이 문제되지 않듯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걸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측은 “특검법상 파견 검사들은 법정 신문을 할 수 없고, 특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검사석에 앉을 수 없으니 다음부턴 방청석에 앉으라”는 주장까지 꺼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에 참여한 파견검사와 변호사들 모두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혐의를 다 인정한 상태라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이 길어지자 조 전 장관의 대표변호사는 아예 법정을 떠났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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