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우영)가 거리를 더럽히는 불법 벽보ㆍ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16일 은평구에 따르면 구는 이달 실시한 ‘불법 벽보ㆍ명함전단지 수거보상제’에 이어 다음달부터는 서울시와 함께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 벽보ㆍ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수거보상제는 주민 일자리 창출과 도시미관개선 등 효과를 얻기 위해 추진한다. 관내 20세 이상 주민 30명 내외로 선발한 후 현수막은 벽보는 장당 30~50원, 현수막은 장당 1000~2000원씩 월 300만원 이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오는 22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한편 구는 불법 벽보ㆍ현수막 제거를 위해 야간과 주말에도 단속에 지속 나서고 있다. 작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사업으로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만 3000만원에 달한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거리 환경을 위한 집중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에게는 보상금, 업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으로 불법 광고물을 없애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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