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아내의 우편물을 동의 없이 뜯어본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 조성훈 판사는 아내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아내 앞으로 발송된 등기우편 1통을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받은 뒤 뜯어 내용물을 봤다. 당시 그는 한 달 전부터 아내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조 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부부 간이라도 상호 동의가 없이 우편물을 개봉할 경우 위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선고 직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