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은수 기자] ‘뉴스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30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손석희 앵커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출신 김유범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 관련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김유범 변호사는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영장발부에 있어서 공범과의 형평성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의 사유는 범죄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 사유는 각각 피고인에 대해 평가하지 공범이나 다른 피의자의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 피고인도 당연히 구속된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석희 앵커가 "형평성은 부속적인 이유로 판단하면 되겠냐"고 묻자 김유범 변호사는 "형평성은 나중에 재판을 받으면서 형을 정할 때 감안한다.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을 훨씬 감안하는거다"고 말했다. 손석희 앵커는 또 "불구속 주장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거가 확실하고 도주 우려가 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헌재 때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해 왔기 때문에 재판에도 제대로 응하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것도 도주 우려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김유범 변호사는 "주거가 확실하다고 해서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범죄의 중대성이 크면, 나중에 재판에서 유죄가 판정되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은 도망을 가게 돼 있다. 그런 점을 다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말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