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선애(50ㆍ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9일 취임했다.
이 재판관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6년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가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사회가 여성재판관으로서 저에게 기대하는 바에 대해 고민하면서도 여성으로서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열린 사고와 치우침 없는 균형감각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이 재판관은 지난 13일 퇴임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이다.
지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거래 중 실제 가격보다 낮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다운계약서’를 작성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청문보고서는 즉시 채택됐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헌재를 ‘7인 체제’로 운영되도록 해서는 안다는 정치권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지난 13일 이 전 권한대행이 임기만료로 퇴임해 헌법재판의 최소 정원 요건인 7명으로 줄었으나 이 재판관의 취임으로 다시 8인체제가 됐다. 박 전 소장의 후임은 대통령이 지명해야 하는 몫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나 임명될 전망이다.
이 신임 재판관은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2004년 12년간 판사로 재직하고, 2004~2006년 헌법연구관으로 일했다.
이후 변호사로 변신해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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