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책섹션]서울중앙지법은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8시간 만에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영장 발부 사유 전문.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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