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장영준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하지만 사고후 미조치로 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2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김병철 판사)에서는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이날 재판부는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그 사람의 범죄 사실을 입증해 나가야 하는데 막연한 추정을 전제로 해서는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얼마만큼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은 무죄다"라고 밝혔다.이어 "피고인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방치한 건 비난받아 마땅하다. 간단하게 교통사고를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말한 공황장애나 가슴이 아팠단는 건 적절치 않다. 방송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걸맞는 처신이라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손괴 부분이 경미하고 나중에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다"고 전했다.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포르셰 승용차를 몰고 가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교통신호기를 충돌한 뒤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이창명은 음주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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