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박탈, 하향전보 등 강력한 페널티 부여 -음주운전 발생 시 부서장 연대책임 져야

[헤럴드경제=박준환(하남)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공직자 음주운전에 적극 대처하여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공직 신뢰를 확보하고자 음주운전 공직자에 대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범죄 행위인 음주운전이 적발 될 경우 인사 상 불이익은 물론 직장 내에서 다양한 불이익으로 큰 손해를 보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부서장은 부서원에 대해 매월 음주운전 금지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서 회식 후 부하 직원의 음주운전 적발 시 8~12시간의 사회봉사활동 이행과 함께 각종 연수 제한 등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시가 마련한 근절대책은 음주 운전자의 징계 처분과 더불어 하향전보, 1년간 무보직 발령(6급일 경우), 복지포인트 50%차감, 각종 연수기회 3년 제한, 16~24시간의 사회봉사 실시 등이 있다.

또한 시는 이러한 페널티와 더불어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매주 목요일 및 취약시기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음주운전 주의보를 발령하고, 매월 1회 이상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하남경찰서와 협조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의 공보감사담당관은 25일 “그동안 지속적인 음주운전 근절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공무원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직원들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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