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발급시간 단축…시장 활성화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내달 1일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실계좌 납부에서 ‘가상계좌 납부’방식으로 변경한다.
REC 발급수수료는 100kW이상 설비의 REC를 발급할 때 부과하며, 1 REC 당 50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REC 발급수수료 부과 건수는 월평균 2200건으로 제도초기인 2012년의 월평균 21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업무량 증가에 따라 REC 발급수수료 입금액, 입금자 등 납부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는 처리 절차에 개선이 필요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고객 이름으로 계좌번호를 부여하는 가상계좌 납부방식을 도입해 납부내역을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REC 발급기간이 기존 대비 최대 7일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사업자는 이중입금이나 과오납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REC 발급시간 단축으로 좀 더 빨리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예정이다.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장은 “이번 납부방식 개선을 계기로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사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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