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루이비통 가방 1만6000개를 제작해 1만4000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개당 손해배상액 2만5000원에 무형의 손해액을 합한 값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프랑스 루이비통사가 원모(54) 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원 씨는 2010∼2011년 루이비통 가방 1만6000여점을 만들어 그중 1만4000여점을 판매했다. 위조한 가방의 정품 시가는 1점당 평균 209만원에 달했지만 원 씨는 평균 1만7000원에 팔았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루이비통은 원 씨가 판매한 1만4000여점의 정품 시가 311억원에 영업이익률 11.2%를 곱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재판부는 이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개당 2만5000원 꼴이다.
재판부는 “원 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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