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신임장관(후)에 달려 넓힐 수록 건설사 반발 클듯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크기가 비좁은 탓에 ‘문콕(주차시 문을 열다 옆차 문에 흠집을 내는 것) 사고’가 빈발했던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10㎝ 늘릴지, 20㎝ 확대할지 정부가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일반형 주차장 규격(가로 2.3mX 세로 5.0m)을 정한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1990년 말 제정된 뒤 27년간 손질된 적 없다. 차량의 덩치가 커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으론 20㎝ 확대가 이상적이지만, 공동주택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최종 결정에 뜸을 들여왔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장의 폭을 확대하는 방향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장관에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명되는 등 새로운 체제가 갖춰진 만큼 이 사안에 대한 보고도 곧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안엔 입법예고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 10㎝ 혹은 20㎝ 확장안을 놓고 국토부는 고심 중이다. 10㎝ 확장안의 현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일부 건설사들은 이미 폭 2.4m짜리 주차장을 ‘광폭 주차장’이라는 이름으로 새 아파트에 넣어 분양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주차장 구획의 폭을 10㎝ 넓힌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을 개발했고, 내년부터 설계하는 전국 LH아파트(분양ㆍ임대)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20㎝ 확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토부가 일반형 주차장 크기 확대가 타당한지 한국교통연구원 측에 용역을 맡긴 결과, 20㎝ 확장안이 제시됐다. 중형차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20㎝ 수준으로 폭을 넓혀야 주차불편을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이렇게 되면 현행 ‘확장형 주차장(2.5mX5.1mㆍ2012년 제정)’과 일반형 주차장의 폭이 동일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런 결과를 지난 1월 연구원 측으로부터 건네 받았지만 4~5개월간 확장 폭을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무래도 주차장 폭을 늘리면 주택을 지을 때 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며 “(국토부 안의) 주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폭을 얼마나 확대할 건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차장 폭을 늘리는 쪽으로 시행규칙이 바뀌면 주차장 공사비가 증가하고, 분양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차장 확대 폭의 관건은 분양가 상승분을 건설사와 주택 수요자 등이 얼마나 소화할 수 있을지에 수렴한다는 분석이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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