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어린이들을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2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위반(공동강금ㆍ공동폭행ㆍ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씨 등 2명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19일 자신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이모(12)군 등 3명을 쫓아가 멱살을 잡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 1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이어 김씨는 이군 등에게 거실 바닥에 엎드려뻗쳐를 시키고서 손과 발로 몸통, 다리 부위를 때렸다. 피해 어린이 한 명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
법원은 “학대행위를 하고, 죽이겠다는 위협도 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감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짐작되는데도 김씨 등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이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est1025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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