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1일 주택가에 세운 차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시내 주택가를 돌며 9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에서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대부분 차가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를 자동으로 접는 점을 악용해 사이드미러가 펴져 있는 차만 노렸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를 털었다”고 진술했다.
대구=김병진 기자/kbj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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