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집 건물 안 급수관의 노후와 부식으로 수돗물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에 수도용 자재 교체 공사비 60만~15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3억600만원(도비 1억5300만원 포함)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금 소진 때까지 ‘옥내 노후 급수관 개량 지원 사업’을 편다.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급수관을 사용해 지은 지 20년 이상의 주택이면서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음용수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낡은 급수관을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로 바꿀 때 드는 비용 지원액은 주택 연면적에 따라 다르다.
60㎡ 이하 노후 주택은 최대 100만원(공사비의 80%), 85㎡ 이하는 최대 80만원(공사비의 50%), 130㎡ 이하는 최대 60만원(공사비의 30%)을 지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소유의 주택은 연면적 규모와 상관없이 공사비 전액을 지원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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