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대학교가 교내 생활협동조합(생협)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과 동일하게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21일 서울대 생협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 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 12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학교와 생협 간의 2차 조정에서 무기계약직 직원 59명에 대해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무기계약직 직원의 기본 월급은 12만 5000원 올랐다.
생협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돼 있고 이번 결정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체계에 편입돼 사실상 정규직화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학생이 아닌 조교 250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던 이들은 만 6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는 ‘준정규직’ 신분을 보장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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