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23일 ㈜보니코리아가 제조한 아웃라스트(outlast) 소재의 유아용 섬유제품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하는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은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과 관련,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총 84건의 위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유아 잔기침과 발진 등 호흡기·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34건 포함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감시시스템에 위해사례가 접수된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은 매트, 담요, 베개, 의류 등 유아용 섬유제품에 보니코리아의 아웃라스트 코팅 원단을 사용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은 유아용 섬유제품에 요구되는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집중적으로 외부 압력을 받으면 흰 가루가 떨어진다"며 "이 가루가 피부에 자극을 주거나 호흡기에 이물감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구제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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