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을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해양분야 과학기술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수산 분야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각각 따로 근거를 두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 육성을 위해 두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법이 요구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은 5년마다 정책목표, 기술 현황 및 전망, 중장기 투자계획, 인력수급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해양수산 과학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량·개선한 경우 인증을 부여하는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 최초로 도입된다.
황준성 해수부 미래전략팀장은 “법 시행을 통해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개발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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