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20대 총선 전 타인 명의를 통해 장애인 단체에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보좌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모씨(49)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 2심은 “기부자도 기부를 받는 단체도 기부금품을 전달하는 주체가 (유승민 의원 측이 아니라) 누구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남 씨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15년 12월 대구지역 장애인단체의 후원 요청을 받자, 기업인 기부자에게 부탁해 받은 현금 100만원에 자신이 5만원을 더해 라면 100상자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평소 수백만에서 수천만원의 기부를 해 온 점 등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shg@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