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중순 형사재판 선고 후 본격화 예고
[헤럴드경제=이유정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블랙리스트’ 피고인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관련 형사재판 1심 선고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 함종식)는 3일 극작가 고연옥 씨 등 예술가 461명이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대한민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7곳을 상대로 낸 위자료 1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열었다.
원고 측은 “블랙리스트를 통해 문화예술 인사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통해 정치적 소신과 신념을 저해하는 표현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며 예술, 양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한다”며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에게 사법적 책임을 추궁함으로서 정치권력의 문화예술계 지배를 분쇄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비서실장 등 피고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은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실장 측은 “원고의 청구에 대한 구체적 근거나 증거가 없으므로 기각을 바란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국민들의 관심도 상당하다고 본다”면서 “블랙리스트 관련 형사 재판이 끝나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로 인해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면서 “현 상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없다”고 재판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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