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외교부는 21일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파면 처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외교관 A 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은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외교부 제1차관과 외부 전문가 2명을 포함한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파면은 최고수위의 중징계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외교부는 아울러 A 씨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외교부는 또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을 강하기 위해 ▷ 감사 및 징계 강화 ▷ 신고ㆍ처리 절차 개선 ▷ 예방교육 내실화 ▷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4가지 과제를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금년 1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직원 대상 실태진단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었다”면서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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