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수차례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2부(김양희 부장판사)는 업무상 촉탁 낙태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49)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2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판결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의적인 참작사유가 있거나 비교적 죄가 가벼울 때 선고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낙태 행위를 금지하는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임산부들이 낙태를 원해 이뤄진 점 등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이 의사면허 당연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등을 보면 원심의 선고는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41여 차례 낙태 시술을 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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