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 상ㆍ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져 뇌출혈로 숨진 직원에게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부장 손지호)는 화물운송 업체 직원 김모(당시 46)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 2월부터 물류 상·하차 및 운송 업무에 종사했던 김 씨는 2014년 9월 물류 상차작업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김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뇌출혈로 사망했다.
김 씨는 주 6일간 근무하며 약 20분의 점심시간 외 별도의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 특히 사망 전 몇 주 동안은 추석 연휴로 급격히 늘어난 물량 때문에 육체적ㆍ정신적 부담이 가중됐다.
이에 유족은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김 씨가 숨졌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김 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같은 업무시간을 일했더라도 3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 할 경우 일의 강도와 스트레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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