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배출가스 조작 알고도 카달로그에 허위ㆍ과장 광고”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배출가스 조작사실을 숨긴 채 차량을 판매하고 소음ㆍ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폴크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임원들이 허위ㆍ과장광고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동훈(65) 전 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트레버 힐(55)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7월~2013년 8월 폭스바겐 골프 2.0 TDI 등 주요 디젤 차종 모델의 카탈로그에 ‘TDI 디젤엔진은 탁월한 효율성으로 최소한의 CO2 배출량을 자랑하며…한층 깨끗한 배출가스로 유로5 배출가스기준을 만족시킵니다’라며 허위ㆍ과장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들은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시험 중엔 배출가스 양을 줄여주는 저감장치를 작동시켜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했지만 일반주행 모드에선 기준을 초과하는 양이 배출되도록 설계돼 있었다.
검찰은 박 전 사장 등이 이 점을 알고도 카달로그에 허위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전 사장과 힐 전 총괄사장은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해당 차량을 수입ㆍ판매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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