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근로자는 ‘세금해방일’을 맞기까지 저소득 근로자보다 100일 넘게 더 일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해방일이란 근로자가 순수하게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하기 시작한 날을 뜻하는 용어로, 1년 동안 부과되는 세금을 내기 위해 며칠을 일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세통계연보 2007∼2015년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 추이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에서 해방되는 데 더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근로소득세 유효세율을 연간일수(365일)로 환산해 산출한다.
지난 2015년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들의 유효세율은 2.75%였는데, 이 경우 연봉 3000만원을 버는 A씨가 1년 간 내야 할 세금은 82.5만원(3000만원X2.75%)이 된다.
이 연봉 3000만원을 365일로 나눠보면 A씨는 하루에 8.2만원을 버는 꼴로, 온전히 1년치 세금(82.5만원)을 내기 위해 일하는 날은 10일 가량 되는 셈이다. 이 경우 A씨를 비롯한 과세표준 1200만~4600만원 사이 소득자들의 세금해방일은 1월 11일이 된다.
1월 10일까지 번 돈은 국가에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는 세금에서 해방돼 자신의 소득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해 연간 5억원 초과 소득을 내는 소득자들의 유효세율은 31.85%로, 5억원을 버는 B씨가 내야 할 연간 세금은 1억5925만원이었다. B씨는 하루 137만원 가량을 버는 꼴인데, 연간 세금 1억5925만원을 내기 위해서는 116일 이상 번 돈을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셈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이처럼 2015년 과세표준 구간별 5억원 초과 소득자의 세금해방일은 4월 28일이었고, 반면 12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금해방일은 1월2일이었다.
두 소득 구간의 세금해방일이 최대 116일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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