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박준환 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검천1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천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5년 11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지적재조사 측량,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62 일원 103필지, 3만9069㎡에 대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난 4일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시는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경우와 사유지 마을현황 도로를 국유화 하는 등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향후 토지이용에 대한 불편과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해소되는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기존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운 공부를 작성했으며 본 사업으로 면적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지급ㆍ징수하고 사업을 최종 마무리 할 계획이다.
유재원 토지정보과장은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검천1지구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 분들께 감사하다”며 “현재 경계결정 후 이의신청 기간 중에 있는 검천2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해 초월읍 학동리(학동지구), 도척면 상림리(상림지구), 곤지암읍 수양리(수양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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