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어촌 민박 10곳 중 3곳이상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지역 주민이 거주하는 단독 주택을 이용해 숙박ㆍ취사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지칭한다. 연면적 230㎡미만 범위내에서 부속 1개동만 허용된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전국 지자체 10곳의 농어촌 민박 2180곳를 표본점검한 결과, 32.9%에 해당하는718개 민박(32.9%)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편, 부패합동감시단은 종전의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서 명칭을 변경하고 활동시한을 2019년 12월31일로 연장했다.
배문숙 기자/osky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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