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돌보던 지적 장애인을 공장에 취직시키고 5년간 수천만 원의 임금을 가로챈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류준구 판사는 준사기 및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 최모(52)씨와 문모(49·여)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6월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A(24)씨를 공장에 취직시키고 지난해 11월까지 약 5년간 합계 7400만원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부부가 운영하는 김포시 사우동 소재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했다.
이들은 A씨에게 “우리는 가족공동체이니 일해서 번 돈은 우리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로 쓰고 남은 일부는 모아서 한꺼번에 주겠다. 용돈도 월 2~3만원 정도는 주겠다”라거나 ‘헌금 드린 선교비와 생활비에 관해 어떠한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는 행각을 벌였다.
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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