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11월말, 1만3500여 필지 대상 [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시장 최동용)는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키로 했다.
대상은 11개 읍면동 전, 답 등 농지 1만3500여 필지로 2016년 9월 1일~ 2017년 8월 31일까지 실제 이용실태이다.
11일부터 11월 말까지 시와 읍면동 조사반이 현지 실사를 벌인다.
취득 농지의 무단 휴경, 불법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 여부도 살핀다.
관련법상 불법이 드러나면 처분의무통지 및 처분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20%에 농지면적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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