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종교적 이유를 들어 예비군 훈련을 여러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지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5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훈련을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재판에서 과거 훈련거부 행위와 관련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며 검찰의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특정 종교의 교리에 따른 행위라는 점이 예비군 훈련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처벌받았더라도 새로 부과된 예비군 훈련을 다시 거부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가 성립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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