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으로 임대료 재협상 원천봉쇄 계약해지 과도한 위약금도 불합리 롯데면세점은 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공항면세점 임대계약과 관련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신고서에서 인천공항공사가 제 3기 면세점 사업 운영에 있어 면세점사업자에게 불리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줌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9월 12일 인천공항공사와의 임대료 조정 관련 공문을 보낸 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롯데면세점이 제기한 불공정 계약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특약으로 인한 임대료 재협상 여지가 없다는 점과 과도한 위약금과 계약 해지 조건을 들고 있다.
롯데면세점에 따르면, 면세점 사업은 운영 특성상 국제 정세와 정부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이러한 특수성을 배제한 특약을 통해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감소가 있더라도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인천공항공사와의 계약을 보면 계약 해지 조건 또한 면세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 있다. 해당 임대차 계약에 따르면 면세사업자는 전체 사업기간(5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도 요구할 수 없다. 롯데면세점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사업 마지막 연도 최소보장액의 25%)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 있어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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