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 1년간 연장되면서 오는 변화는?-빚 독촉 할때도 세부명세 통지?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이은영 기자] 채권의 추심과 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이 1년간 연장 운영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채무자의 빚에 관한 사항을 알려서는 안 된다. 하루에 2번 넘게 전화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채무자와 접촉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금융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소멸시효는 대출채권의 경우 5년이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오는 7일부터 연장해 내년 11월 6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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