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춘천시는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2월부터 의암스카이워크와 자전거도로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24일 시에 따르면 제한구간은 신동면 의암리 김유정문인비(의암 스카이워크 입구)~ 송암스포츠타운 암벽장, 송암동 수상협회 입구~ 삼천낚시터 입구, 중도물레길 입구~ 삼천동 옛 중도선착장 앞이다.
의암호 순환 자전거도로 이용자는 김유정문인비~ 칠전동 회전교차로~ 송암스포츠타운길~ (구)중도선착장으로 우회해야 한다.
통제기간은 12월 1일~내년 3월 중순까지이나 11월중 눈이 내리면 일찍 통제될 수 있다.
보행자 통행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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