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6일 정부의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도입으로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받을 신규 차주는 약 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사업 형태에 따라 21~28% 이상이 새 정책의 영향권에 놓일 전망이다.
이날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전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여신심사 방안을 내놨다.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하는 한편, 기존 주담대 원리금 상환액까지 반영한 신 DTI가 대표적인 예다. 금융당국은 신 DTI 도입에 따라 전체 주담대 신규취급 차주의 약 3.6%(현재 DTI 적용지역 기준 8.3%)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당 차주는 평균 2억 58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지만, 신 DTI 적용 시 대출가능 금액이 2억 27000만원으로 12.1% 줄게 될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 주담대 증가율은 0.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도입, 분할상환 의무화 등은 부동산 임대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주택임대업에 RTI 1.25배를 적용하면 현재 주택임대업 대출의 21.2%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비주택임대업에 RTI 1.5배를 적용하면 현재 비주택임대업 대출의 28.5%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다. 단, RTI 비율산정 시에는 임대소득이 아닌 차주의 총 소득을 사용한다. RTI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과 해당 임대건물 기존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합산액으로 나눈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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