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풀려났고, 곧이어 임관빈(64) 전 국방부 정책실장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끝에 풀려났다. 지난 11일 구속된 지 13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연 뒤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법원은 24일 밤 11시경 이런 결정을 내렸고, 임 전 실장은 25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석방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석방되면 주거지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 청구서를 냈다.
지난 11일 법원은 “주요 혐의인 정치관여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하는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며 정치관여 활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000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임 전 실장의 상관이자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을 통해 22일 석방돼 구속 11일 만에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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