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하라는 단속은 안하고 노점상에게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일용직 근로자가 적발됐다.
지난 27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노점상으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 구청 일용근로자 A(4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92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향응을 제공한 노점상 B(44) 씨에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5년 8월 전북 전주시내 한 유흥주점에서 “단속 정보제공 및 단속 무마 등 편의를 봐달라”는 B 씨의 청탁을 받고 성매매 비용 1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92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노점상 단속 업무를 담당해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 씨로부터 노점 단속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청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부장판사는 “A 씨는 행정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업무의 공정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수뢰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에 나아갔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하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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