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앞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무심코 주차했다가는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ㆍ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섰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합동점검 과정에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하는 행위 물론, 주차표시 위·변조,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한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을 현장단속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있다.
부정행위 적발시 과태료 부과 금액은 불법주차(10만원), 주차방해 행위(50만원), 주차표시 부정사용(200만원) 등이다. 합동점검 이전에는 주로 과태료 10만원짜리 불법주차 단속이 주류를 이뤘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기대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음 달 5일까지 계속되는 합동점검은 장애인이 이용이 많은 대형마트,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주민센터, 자연공원 등 전국 370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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