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벌금형 그대로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의 현직 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판사 홍모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불복 시 1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홍 판사는 지난 7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열차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인 홍 판사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홍 판사가 벌금형을 받는 것과 별도로 법원의 징계조치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판사가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홍 판사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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