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잘못이 있다면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엔 이날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잘못이 있다면 누구나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라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국회법은 ‘회기 중인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법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거칠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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