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 왜임대사업자 정부 정책에 호응할까
[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수정 기자]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 및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국토교통부는 13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최대 75%)을 2021년까지 3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2019년부터 재개하고 건강보험료도 부과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필요 경비 공제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고 미등록자는 5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2020년 말까지 등록한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는 임대 기간 8년의 경우 건보료 인상분의 80%, 4년의 경우 40%를 할인받게 된다.임대사업자 혜택은 정부 관리를 받는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전·월세난에 시달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임대용 주택(민간 전·월세)은 595만 채로 조사됐지만 이 가운데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가구는 13%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와 '세금 혜택'을 꺼냈다.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같은 혜택에도 대책의 효과가 없을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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