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 21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부사장이 견과류의 일종인 ‘마카다미아넛’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은 ‘땅콩회항’으로 불렸고, 거센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jyg97@heraldcorp.com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