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집행유예 석방 후 또 구속영장 청구돼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을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매달 500만원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도 공범으로 연루됐다.
앞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관여 의혹으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조 전 수석은 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joze@heraldcorp.com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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