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는 내년도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를 9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10일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9억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해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모두 90억원의 융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된다. 1인당 융자금은 최대 5000만원까지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이다.
전통시장 상인은 물론 5명 미만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명 미만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경기신보의 특례보증비가 소진될 때까지 연중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009년도부터 올해까지 9년간 경기신보에 특례 보증금 55억원을 출연해 소상공인 2873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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