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경찰이 화재를 일으켜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A(2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자택에서 실수로 불이 나게 해 방에서 잠자고 있던 삼 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ㆍ중실화)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사건 당시 나이로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 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고 자백한 내용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방화 혐의에도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향후 방화 혐의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만취해 귀가 후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15개월 딸이 칭얼대 이불에 담뱃불을 끄고 방에 들어가 딸을 안고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A씨 구속 여부와 별도로 경찰은 숨진 삼 남매 부검과 화재현장에서 거둬들인 이불, 전기부품 등을 정밀 분석해 화재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진행한다.
형법상 중과실 치사죄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 중실화는 3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A씨가 비록 실수로 불이 나게 했다고 진술했지만, 세 자녀를 숨지게 한 결과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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