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전보된 후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 받은 것으로 보여”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년 만에 보직을 바꿨다가 스트레스로 돌연사했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김국현)는 근로자 이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에서 근무하던 이 씨는 지난 2015년 4월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돌연 숨졌다. 20년 동안 맡았던 업무를 뒤로한 채 새로운 팀에 발령난지 6개월 만의 일이었다.
1994년 쌍용차에 입사한 이 씨는 20년 동안 부품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 2014년 9월 경제적 이유로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팀에 지원했고 부품 조립팀으로 전보됐다. 새로운 팀에서는 교대로 주ㆍ야간 근무를 해야했고 토요일에도 특근을 하곤 했다.
유족은 이 씨가 업무 변경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숨졌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인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보통의 근로자들도 약 20년 간 근무해왔던 근무형태와 시간이 바뀐다면 그에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예측된다”며 “이 씨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전보된 후 상당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전보된 지 6개월 만에 숨졌고 급성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저 질환을 앓지 않았던 점을 재판부는 고려대상으로 삼았다.
yeah@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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