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0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 부안의 새만금지역 작업현장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일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 확인에는 3∼5일 소요될 예정이다. H7형은 이전에도 국내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폐사체 등에서 종종 검출됐다. H7형이 고병원성일 경우 인체 감염 사례가 중국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H7형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농식품부는 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검출지점 중심 반경 10km 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 동안 해당 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소독을 하도록 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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