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부 성희롱 사건, 성희롱 고충처리시스템 현황 등 조사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막기 위한 특별교육 실시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검찰 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직권조사를 착수한다.
인권위는 2일 상임위원회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1일 서지현 검사의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2010년 겪은 성추행 사건 및 2차 피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접수했다. 피해자는 성추행 사건을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인사 불이익 등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향후 인권위는 검찰 조직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처리 현황 등을 조사하고 참고인을 면담을 진행하는 등 다각적인 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검찰 내 성희롱사건 처리와 피해자 인권보호 조치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과 조직문화를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건을 드러낸 이후 악의적이고 부정적인 소문, 피해자의 업무능력과 근무태도에 대한 왜곡된 논평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2차적 가해에 대해 검찰 조직 내 구성원들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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