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석 의원도 선거 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으로 의원직 잃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공천헌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61) 민주평화당(옛 국민의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박 의원은 곧바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의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배우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과정에서 김모 씨로부터 비례대표 공천을 대라고 총 3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총선일에 574명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을 축소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역시 국민의당 후신인 바른미래당 소속 송기석(55)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임모(50)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도 4·13 초선 당시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 650만원, 여론조사 비용 1000만 원 등 총 2469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지출한 뒤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합당하며 바른미래당이 됐고, 합당에 반대한 쪽은 민주평화당으로 당명을 바꿨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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