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다 돈을 잃자 PC방 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결국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12일 특수강도 혐의로 A(40)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께 대전의 모 PC방에서 인터넷 고스톱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게임 도중 돈을 모두 잃자 얌전했던 A 씨는 강도로 돌변했다. PC방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주인을 위협하기 시작한 A 씨는 이내 PC방에 있던 현금 200만원을 가로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 30분께 대전 동구에서 도주한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국내 유일 TSMC 파트너’ 에이직랜드…주문형 반도체 업계의 엔비디아를 꿈꾸다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4.153c4673106740c18be2ace4f04e5a1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