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에 경쟁입찰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일반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의 전매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택지에도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매 비율과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게 공공택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단독주택용지 중 약 57%가 6개월 이내 전매됐다. 이 중 32%가 2회 이상 전매됐다. 또 2016년 이후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용지의 평균 경쟁률은 100대 1을 웃돈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라도 잔금을 내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다만 이전ㆍ상속ㆍ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엔 예외적으로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를 허용한다.
추첨 방식이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뀐다. 1층에 상가 등 점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용지를 실수요자에게 더 원활하게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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