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4일로 예정된 우 전 수석 1심 선고 오는 22일로 미뤄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51)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이달 14일에서 22일로 늦춰졌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사건의 기록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한 관계로 기일 연장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도 “쟁점이 워낙 방대하고많아서 혹시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등 8개 혐의에 대해 쟁점별로 합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의 1심 판결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320호 법정에서 선고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303일 동안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재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문체부 공무원 7명을 좌천시키고 CJ E&M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 관계자를 압박한 혐의(직권남용ㆍ강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에게는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을 조사하려 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위반ㆍ강요)와 최 씨의 비리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준 혐의(직무유기)도 적용됐다. 청와대와 해경의 통화녹음을 압수해야겠느냐며 검찰 세월호 수사팀을 압박하고도 지난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는 이를 부인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반면 우 전 수석 측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일선에 전달했을 뿐 권한을 남용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최 씨를 감찰하지 못한 건 ‘비선실세’임을 알지 못해서였지 전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우 전 수석은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감찰권을 남용해 위법한 조사를 시도했다며 자신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를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20분 이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 전 수석의 2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사진설명=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진출처=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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